『동아연구』 간행규정
1998. 08. 20.제정
2002. 12. 20.1차 개정
2003. 07. 09.2차 개정
2008. 12. 01.3차 개정
2010. 08. 16.4차 개정
2011. 02. 15.5차 개정
2019. 12. 23.6차 개정
2020. 05. 05.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연구』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편집기획, 원고선정·심사, 발행 관련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편집
제3조 (편집기획)
- 가. 편집기획은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진행한다.
- 나. 특집기획은 발간 4개월 전까지 확정한다.
- 다. 심사는 발간 1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제4조 (투고규정)
- 가. 동아시아 지역연구 관련 학술 논문으로서, 이미 출판되지 않은 원고만 투고 가능하다.
- 나. 다중 투고를 금지한다.
- 다. 투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월호(1월 발간): 12월 31일까지 접수
- 8월호(7월 발간): 6월 30일까지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가능
- 라. 제출 서류: 논문게재신청서(양식 1호), 국문 또는 영문 초록 포함 원고
- 마.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바. 공동집필 시 대표저자를 명기한다.
- 사. 심사료·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원고의 선정 및 편집)
- 가. 투고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회부한다.
- 나. 질적 수준에 미달하는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동아연구소에 귀속된다.
- 라.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쇄 및 송부)
인쇄 및 송부는 편집간사·조교가 담당한다.
제3장 심사
제7조 (심사 및 수정 과정)
심사는 다음 4단계로 진행한다.
- 1단계: 편집위원장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 판정 후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의뢰서를 발송한다.
- 2단계: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3단계: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정 요청 시 지정 기한 내 제출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은 원심사자 1인이 재심한다.
- 4단계: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투고자를 익명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저자 추측 가능 문구는 삭제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 선정)
- 가. 외부 전문가 심사를 장려한다.
- 나. 편집위원 소속 저자의 논문은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학연, 지연이 있는 심사자는 배제한다.
- 라. 정상 심사: 3인, 재심사: 1인 가능
제9조 (심사 및 평가 기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① 문제제기의 타당성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연구의 독창성
- ④ 학문적 기여도
- ⑤ 논술구조와 체계
- ⑥ 관련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 ⑦ 원고집필원칙 충실도
제10조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사결과 | 판정 | 심사결과 | 판정 |
|---|---|---|---|
| A A A | 게재가 | A C C | 수정후 재심 |
| A A B | 게재가 | A C D | 수정후 재심 |
| A A C | 수정후 게재 | B C C | 수정후 재심 |
| A A D | 수정후 게재 | B C D | 수정후 재심 |
| A B B | 수정후 게재 | C C C | 수정후 재심 |
| A B C | 수정후 게재 | C C D | 게재 불가 |
| A B D | 수정후 게재 | A D D | 게재 불가 |
| B B B | 수정후 게재 | B D D | 게재 불가 |
| B B C | 수정후 게재 | C D D | 게재 불가 |
| B B D | 수정후 재심 | D D D | 게재 불가 |
- 가. '수정 후 게재'를 통보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 사항 기재서'(별지서식 5)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정해진 기간 내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다.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4장 동아연구의 내용
제11조 (내용 구분)
- 가. 연구논문: 특집/기획논문 및 일반논문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 나. 연구노트: 박사과정생의 글 (정식 논문 형식)
- 다. 부록: 서평, 번역, 탐방기, 연구소 활동 소개
모든 논문은 국·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keyword), 한글 및 영문 저자소개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원고의 분량)
- 가. 연구논문·연구노트: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나. 부록·기타: 40매 이내
- 다. 편집위원회의 인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7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