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2007. 06. 21.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아연구』(영문명: East Asian Studies)와 관련된 논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의 개방성)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여도 배분)

  •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동아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동아연구』와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동아연구』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3) 『동아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附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 1) 『동아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4)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5)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② 투고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고자격 상실
    • ③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④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 ⑤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