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물자와 인권책무성: 미얀마와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경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발행: 2025년 1월 · 89권 0호 · pp. 75-116

DOI: https://doi.org/10.33334/sieas.2025.4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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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수출한 방위산업물품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분쟁 주도 집단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책무성 강화 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출물품이 반인권적으로 오용된 경험이 있는 미얀마와 태국을 각각 방위산업과 치안물품에 관련한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미얀마 군함 수출 사례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수입국의 군 관련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군용물자를 포함하는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의 목적 외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와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명시된 인권 조항들을 상위법인 방위사업법에 반영하는 허가 및 심사절차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위험 거래자를 관리하기 위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태국의 사례는 살수차가 유독물질을 분사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한 이중용도 품목이 반인권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 총칙 법제를 개선하여 관련 품목에 대한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기구의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수입국 법제 개선을 위해 법제 분야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협력적 접근도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K-방산의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이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K-방산미얀마태국전략물자방위산업이중용도책무성